2013년 삼성 합법 파견 결론 결정에 정 전 차관 등 개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구속 기로에 선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 차관과 권 전 노동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노동부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는데, 검찰은 이 회의에 대해 근거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파견을 합법적 파견으로 결과를 뒤엎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이 노조와해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 전 차관 등이 하게 해줬다는 등 이유로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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