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차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은 의혹
삼성노조, 정 전 차관 등 공무원 11명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삼성노조와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전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뒤집은 탓에 삼성이 노조와해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줬다는 등 이유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삼성노조와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장 등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주요 피고인 중 노조 전문가와 경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외부 세력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씨와 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등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 받았다.
또 경찰 간부 출신인 김모씨를 ‘노사 중재’ 명목 하에 비밀 협상에 참석하도록 하고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는 대가로 6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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