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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세 소급감정,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 변동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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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7일 상속세 소급감정 시 땅값 변동 여부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세무당국의 뒤늦은 감정평가는 가능하지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로 상속세 부과 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기준과 시가 인정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고 일부승 확정…세무서 측 감정가액 배척
소급감정 자체는 허용…시가 인정 요건은 '엄격'
法 "감정서 작성까지 땅값 변동 없어야"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세무당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0월 15일 해당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원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약 27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 6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년 10월 10일로 정해 해당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두 곳에서 각각 약 121억원, 약 119억원으로 산정됐다.

원고 A씨도 2020년 7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측 감정가액은 두 곳 모두 약 110억원으로 동일했다.

세무서 측은 양측 감정평가 결과 4개의 평균인 약 115억원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2020년 12월 A씨에게 상속세 약 2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8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 감정가액을 세금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느 시점까지 땅값 변동이 없어야 하는지였다.

1심은 A씨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토지 시가를 산정한 뒤,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했다.

2심도 A씨 일부 승소로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새로 실시한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속세는 세무당국이 직접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세무당국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세무서 측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감정평가서가 작성될 때까지 땅값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법리 일부를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돼야 한다"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보면 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되더라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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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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