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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학원 횡령’ 홍문종 의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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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재직하던 사학재단 교비 빼돌리고 뇌물수수 등 혐의
洪 측 “아버지 부탁으로 형식적 관여…역할 미미했다”
뇌물수수‧범인도피교사죄 등 혐의도 전부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리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리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05 honghg0920@

홍 의원 측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IT업체 고문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직무상 관련됐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영국 증시 상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우현 의원 부탁으로 영국 증시 실사단을 만난 것이기에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준건 맞으나 실사단 면담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경민학원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아버지인 홍우준 씨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서화구입 과정에서 피고인 역할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 방법으로 경민학원에 임대해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명의로 일단 매수하고 절세를 위해 임대료를 낮게, 관리비를 높게 책정한 게 화근이 됐다. 결코 원래보다 받아야될 임대료보다 많이 받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면서 “커피문화원 부지도 당시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적정 가격이었다”고 했다.

교직원에게 자신 대신 불법 학교 운영 혐의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도움 받아보라고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경민학원의 교비 24억원을 허위로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7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여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에게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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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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