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정면돌파, 중국 제1회 수입박람회 개막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1:22

시진핑 주석, 환영만찬 개막연설 이어 외국 기업 CEO회견까지
향후 15년간 40조달러 어치 수입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무역갈등, 성장둔화에 발목 잡힌 중국이 5일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CIIE)를 개최해 개방 확대 및 관세 인하를 천명하고 중국 알리기에 돌입했다. 오는 10일까지 6일간 172개국 3600개 기업과 함께 대외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날 중국을 대해(大海, 큰 바다)에 비유하면서 각국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중국수입박람회(CIIE)에서 개막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진핑 ‘중국은 큰 바다, 앞으로 15년간 40조 달러 수입’

이날 상하이 훙차오 국가회의전람센터(國家會展中心)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먼저 2017년 5월부터 준비해 온 국제수입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했음을 선포하고,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경제 글로벌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개방과 협력 확대가 국제 경제의 중요한 동력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 확대를 위해 중국은 ▲수입 확대 ▲진입장벽 완화 ▲안전한 상업 환경 조성 ▲다자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새로운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적용하고,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문화 등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15년간 중국이 40조 달러(약 4경5000조 원) 규모를 수입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세를 낮추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을 대해(大海, 큰 바다)에 비유하면서 “13억 인구와 960만km² 영토를 가진 큰 바다에 폭풍 격랑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5000년의 힘든 역사를 견뎌온 중국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일(4일) 각국 귀빈들과 가진 환영 연회에서도 “중국은 개방의 문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입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도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4일 열린 수입박람회 환영 연회에 참석해 각국 귀빈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 무역전쟁 파고, 수입 ·개방 확대로 정면돌파

중국은 이번 행사에 모두 172개국 3600개 기업과 40만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57년부터 광저우(廣州) 칸톤페어(Canton Fair)를 비롯해 다양한 수출입 행사들을 개최해 왔으나, 수입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가 박람회 준비회 주임을 맡고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 등이 부주임을 맡을 정도로 당국의 관심도 컸다.

상하이 훙차오 국가회의전람센터(國家會展中心)에 마련된 박람회장 면적은 30만㎡로 축구장 42개 크기이며 행사장에 설치되는 와이파이만 2만5000개에 달한다. ’신시대, 함께하는 미래(新時代, 共享未來)’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자동차 ▲IT ▲가전 ▲의료 ▲농산물 등 주제별 전시관으로 세분화되며 국가별로 국가관을 따로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를 비롯해 270여 개 기업이 행사에 참가했다. 일본에 이어 참가 기업 수로 2위 규모다. 코트라(KOTRA) 무역협회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콘텐츠 공동관을 운영한다. 사드보복으로 경직됐던 한중 교역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열린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國家會展中心) [사진=신화사 뉴스핌]

무역전쟁 상대국인 미국 기업들의 박람회 참석 여부도 이번 수입박람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량옌펀(梁艷芬)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장 등은 미국 기업의 참석 여부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협상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IT 자동차 가전 농업 등 분야에서 모두 180개의 미국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3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한 셈이다. 앞서 미국 대표 반도체기업 퀄컴은 수입박람회에 참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퀄컴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이자,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 후춘화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을 대동하고 외국 기업 CEO들을 회견하기도 했다. 그는 “40년간 지속해 온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국 기업들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수입박람회가 중국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의 충격을 소비 진작을 통해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입물량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선진 기술과 물품을 들여오면 국내 기업들의 수준도 진일보할 것이며, 기업들의 생산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둥옌(東艷) 사회과학원 연구원 역시 “중국의 전면적 개방을 위해 수입박람회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개혁개방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