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측 문제 제기사항 관련 통상법적 합치성 재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6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공적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은 요청서에서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
또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