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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 예산 470조, 어떻게 확정되는 것일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12:09

시정연설→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거쳐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늑장 처리 방지
사업별 예산 삭감은 가능, 정부 동의 없이 증액·신설 불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한' 정치부 한솔 기자의 이메일(sol@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회는 지난 5일부터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원안 사수’,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행정부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대립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09년,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2012·201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관행처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온 국회에 제동장치가 걸린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만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예산 심의 과정은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통보한다.

이어지는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핵심은 종합정책질의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분야별로 세부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국회, 예산 삭감은 해도 증액·신설은 못해

이 과정에서 국회는 사업별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나 신설할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기영합주의 예산 끼워 넣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남북교류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각 20조원,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 뿐인 단기 알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특수활동비와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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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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