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은 대주주 지분 41.84%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상인은 지난 5월 9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골든브릿지 노동조합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8월까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 없이 심사 중단을 공표했다"며 "대주주 적격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금감원이 심사를 종결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심사중단 사유로 알려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심사를 재개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결정을 유보해왔다"며 "감독원이 법상 1차 심사 시한인 60일을 넘겨가며 심증만으로 이를 지연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부당경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전현직 대주주가 7차례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자본을 빼돌렸다"며 "골든브릿지증권이 잇따른 유상감자로 영업자금이 고갈돼 영업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 측은 "금감원의 새로운 인수자 적격성 심사 지연은 사실상 인수 철회를 종용하는 행태"라며 "의혹만으로 심사를 지연해 매각 대상 금융회사 부실화로 적격성 심사자체가 의미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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