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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2:49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1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경남기업 지분 고가 인수 혐의
대법 “경영판단 영역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수해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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