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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인수전 D-1, 롯데 vs 신세계 눈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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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예비입찰 제안서 마감..롯데·신세계·토종PE 참여
신규 출점 골머리... 미니스톱 인수 따라 지각변동 예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내 편의점 업계 4위사인 미니스톱 인수전에 유통 대기업들이 잇달아 참여 의지를 보이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3위·5위사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를 각각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20일 예비 입찰 1차 제안서 마감 이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세계 이외에도 토종 사모펀드(PEF)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랜우드PE)도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다. 글랜우드PE는 신생 사모펀드로 2013년 설립, 유통 채널 인수전 입찰은 처음이다. 과거 동양매직과 한라시멘트 인수해 수익성을 높여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달 초에는 GS에너지 자회사 2곳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 1000억원 규모 공동투자자 모집을 마치고 최종 인수 수순을 밟고 있다.

미니스톱 점원이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니스톱]

◆ 미니스톱 인수 3파전...편의점 외형 확장 사실상 마지막 '기회'

매각 대상인 한국 미니스톱은 지난 달 말 기준 매장 수 253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한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각각 9458개, 3564개를 운영 중이다. 두 업체 모두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 1·2위 업체인 CU(1만3109개)와 GS25(1만3018개) 등과 점포 수에 격차를 보인다.

편의점 사업 특성 상 사업 규모를 늘려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한다면 점포수가 1만2000여개에 달해 선두 업체인 CU와 GS25등과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후발업체인 이마트24 역시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점포수가 최소 5000개는 돼야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신규출점 규제가 강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출점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내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으로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에 업계가 추진했던 80m 근접출점 제한의 경우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업계가 공정위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판매권은 현행법상 도시는 50미터, 농촌은 100미터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몸집 불리기를 위한 미니스톱 인수가 요원한 상태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기존 출점 매장과 미니스톱 매장 간 상권 중복률은 이번 인수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이 성사되면 미니스톱 점포는 인수업체 브랜드로 이동해야 한다. 동일 브랜드 간 신규 출점에는 거리 제한(250m)이 있지만 변경 출점의 경우 제약이 없다. 다만 변경 출점일 경우에도 인근 동일 브랜드 편의점주의 동의가 필요해 해당 절차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미니스톱 가맹점 전국 주요 지역 분포 현황은 경기지역이 644개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03개, 전남 235개, 광주 182개, 전북 145개, 충남 144개, 경남 120개 등 순이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경기 2325개, 서울 1864개, 인천 510개, 경남 495개, 경북 45개, 부산 445개 등 순이며 이마트24는 경기 672개, 서울 457개, 경남 216개, 충남 202개, 부산 178개 등이다.

한편 한국미니스톱 매각을 추진 중인 이온그룹과 매각주관사 노무라증권은 오는 20일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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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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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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