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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행정처 업무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8:58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9:30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오후 회의를 통해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0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부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 외에도 오후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된 안건은 8개였지만 법관 탄핵 소추절차 검토 의안이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됐다.
 

시간 부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는 조만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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