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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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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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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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