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임종헌 기소 앞뒀지만 시각차 뚜렷…‘셀프재판’ 우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안한 법관 탄핵안 논의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특별재판부 구성은 물건너 가고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연루자를 재판하는 ‘셀프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조차 요원한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좌)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 대법원은 ‘위헌’, 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전체의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도 5일 특별재판부법안 개별 조문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구성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지난달 26일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 1심 맡을 7개 중 5개 재판부 검찰 조사…‘셀프 재판’ 우려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이들 재판부에 배당되면 자칫 ‘셀프 재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8일 사개특위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의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서울고법도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형사소송법과 법원 예규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맡지 못한다. 또한 법원이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률’을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도 지지부진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한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업무배제 조치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특별재판부 구성보다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는 이 이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 사법농단TF의 최용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각 정당에 탄핵안을 발송을 했지만 (동참 의사를 표명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 진행된 게 없다”며 “사실 특별재판부보다 방법적으로 볼 때 탄핵 논의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빨리 나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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