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농단TF, 30일 국회 정론관서 탄핵소추안 제안 정식 기자회견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대상…권순일 대법관도 포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국회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 사법농단TF는 29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내일(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자체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법관 5명(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과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국회에서 이들의 탄핵소추 제안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회부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탄핵 소추안 대상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인 외에도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중 또 누가 탄핵 대상에 포함될지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앞서 민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40명 안팎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에 대비해 법관 탄핵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준비한 바 있다.
TF 한 관계자는 “현재 직무배제 조치된 판사 5명과 권 대법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추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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