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관 탄핵’되나?…전문가들 “충분히 가능…탄핵으로 권력 견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참여연대·민변·민법연 등 ‘법관 탄핵’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관련 법관, 탄핵으로 징벌하고 신뢰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인 이른 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으로 징벌하고 사법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통일된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법연) 등 단체와 박주민·백혜련·채이배·천정배·박지원·심상정·윤소하·이정민·김종훈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7. adelante@newspim.com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을 감시할 외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탄핵제도”라며 “일본의 경우는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탄핵소추 청구사건이 1만9814건이며 이 중 9명 법관에 대한 48건이 탄핵소추 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판단에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서 혐의점을 밝히기 쉽지 않고 형사상으로 유죄 입증이 간단하진 않다”며 “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적으로 법관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인 ‘법 위반의 중대성’ 조항이 엄격하게 해석되지만 법관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헌법수호를 해야 할 법관들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민 신임까지 위배했기 때문에 법관 탄핵 추진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것이고 무너진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결론날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법률가 농성단, 민주주의법합연구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법관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법연 소속의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 기관에 대해서 탄핵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적법절차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소추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하게 돼 있다. 토론도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는 아무런 자기 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이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소추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조항이 개정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사법농단TF는 실제로 법관 탄핵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호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된 법관 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수사 결과 등을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