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방해 논란 계속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1:13

법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90% 기각…사유도 '가지가지'
검찰 등 "이해하기 어렵다" 반발…'제 식구 감싸기'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기각이라는 수단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6월 이후 최근까지 검찰이 청구한 200여 건 넘는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180건 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률이 90%에 가까운 셈이다.

법원이 제시한 개별 압수수색 기각 사유도 다양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한 시사평론가는 "'차명폰'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고위 법관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증거확보시도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들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달 초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자료를 반출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관련 자료들은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은 이미 불법 반출됐고 수사는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인데 무조건 수사를 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반발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유 변호사는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쇄, 유 변호사는 재판자료 불법 반출에 이어 파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흔치 않은 경우인 데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잇따라 기각돼다 보니, 검찰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수사 대상을 법관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