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 전달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필(56·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당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전교조와 소송 중이었던 고용노동부는 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자 10월 8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날짜보다 하루 앞선 시점에 작성된 재항고이유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에 접수됐을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줘 이듬해인 2015년 6월 2일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법외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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