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9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 김 여사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쟁점으로, 구속기간 만료 전 결론이 주목된다.
-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성립 범위가 핵심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 김 여사 사건을, 지난 8월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한 차례 심리 기일이 열리지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이 이번 심리에 참여한다.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대법원이 그 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별도의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에 대비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튿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을 지켜본 뒤 기존 구속기간 만료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 관여한 국무위원의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내란 가담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