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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르면 이번 주 증선위 상대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10

삼성바이오, 21일 오전 제재 조치통지서 받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이번 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증선위로부터 제재 조치통지서를 접수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제재 조치통지서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 집행은 최장 3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봤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으며, 이 같은 증선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됐고,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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