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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 재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8:46

법관징계위, 12월초 3차 심의기일 지정해 당사자에 통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개했다. 지난 8월 2차 심의기일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한 지 3개월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전일 통지했다.

정치권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논의에 들어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소추 절차 검토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했다.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등 5명은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를 검토했으나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징계위는 내달 초 열리는 3차 심의기일에서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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