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장에 “셀프개혁 우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02

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건의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변호사는 “추진단이 성안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발언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엔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란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인사와 대표법관 등이 참여토록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은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한다”며 “행정처가 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그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돼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의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혁의 후퇴이고 사법발전위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대법원장이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밝힌 ‘추진단이 성안한 법류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제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순서는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다.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