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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전교조 "직권취소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20

전교조 “청와대 언론 플레이...법외노조 통보 당장 직권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위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에선 “청와대의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제공=전교조]

전교조는 2013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 ‘직권 취소’를 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를 시사했다. 청와대 측이 “내년 6월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 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에선 “경솔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한 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1년을 또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더군다나 시기를 6월로 특정한 것은 대통령 연설을 염두에 둔 천박한 구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은 개정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또 다른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판단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아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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