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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윗선’ 박병대 전 대법관 세 번째 조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7:32

19·20일 이어 22일 세번째 소환…검찰, 구속영장 청구 고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3차 조사를 벌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연달아 조사한 뒤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았더라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4회에 걸쳐 조사한 뒤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 일제강제징용 판결 등을 두고 벌인 ‘재판거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14년 10월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을 삼청동 비서실 공관에서 만나 재판 지연 전략과 판결 방향, 판결 이후 영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법관 사찰 등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첫 소환 조사를 받았던 19일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오는 23일 또 다른 ‘윗선’인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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