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국가’ 전문직 종사자에 10년짜리 복수비자 발급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거주자 입국 절차도 간소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新남방국가’ 국민들에게 10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3일 “내달 3일부터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증대를 위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는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남방국가 국민들의 입국은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고,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라오스·네팔·파키스탄·인도·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방문객에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을 막기 위해 발급 대상은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이나 해외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된다.
또한 법무부는 베트남 국민의 방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국적자 중 하노이·호치민·다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소득 수준은 베트남 평균 연간소득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국가를 순방할 당시 3P(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는데,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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