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결혼이나 상속, 거래 등 외국과 관련된 사건에 법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명확해진다.
법무부는 “외국 관련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관할 판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한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제사법 제2조는 단순히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관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좀 더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지적재산권·혼인·친족관계 등 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 규정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법인·단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상거소(당사자가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장소), 주된 사무소, 영업소 등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커서 외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관련 사건에 있어 법률 분쟁 당사자가 어느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거래 증대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법령 체계 완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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