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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집없는 현금부자' 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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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청약제도 적용..올 연말 강남 신규 분양시장 관심집중
바뀐 청약제도..현금부자들 '부 증식' 수단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달 말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집없는 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억제 정책에 따라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한 '로또 분양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수요가 이들 집없는 부자이기 때문. 특히 서울 강남일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이에 따라 높은 시세차익을 낳는 강남권 '로또 분양'물량은 결국 이들 무주택 현금부자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청약 제도가 자칫 현금 부자들의 '부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섞인 말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된 삼성물산 서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분양(238㎡ 펜트하우스 포함)에 청약가점 84점 만점자가 2명이나 등장하며 뒷말이 무성하다.

청약가점 조건인 무주택기간 32점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을 받은 40억원 가량(펜트하우스 기준)을 소유한 실수요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당첨자가 누군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정부가 이 당첨자의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일각에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고위직이라면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아 현금보유가 쉽고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커 무주택일 가능성이 커서다.

래미안리더스원은 강남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1주택자의 마지막 청약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 현금이 필요한 청약인만큼 정부가 당첨자들을 상대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 자격조건이 맞는지 100% 전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안에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집없는 현금부자들의 입지가 한층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신규 분양시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제공하고 청약시장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청약시장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다.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청약에 당첨되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다만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청약제도 개편 직후 나올 주요 강남권 신규분양 물량으로는 오는 12월 분양에 나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로 조성되는데 일반분양 물량은 210가구 정도다.

일부 소형주택형을 제외하곤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십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 현금부자들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 새로 도입되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계획을 잘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신청했다가 조건에 걸려 청약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는 식의 청약당첨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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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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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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