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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만점자가 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11

현금 31억원 필요한 전용 238㎡ 펜트하우스 만점자 당첨
2454명 몰린 전용 114㎡도 153대 1 경쟁 뚫고 만점자 나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238㎡ 펜트하우스 청약에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1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리더스원'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만점(84점)자가 두 타입에서 나왔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238㎡ 펜트하우스와 16가구를 모집한 전용 114㎡A타입이다.

래미안 리더스원 투시도 [자료=삼성물산]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17점 모두 84점이 만점이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모든 면적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용 238㎡의 분양가격은 39억원으로 이중 80%(계약금+중도금)인 31억원 가량을 현금이나 개인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트하우스를 잡기 위해 17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전용 114㎡A타입 분양가도 19억원으로 최소 15억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이 타입은 16가구 모집에 2454명이 몰려 153.38대 1의 높은 쟁쟁률을 기록했다. 이 타입도 청약 만점자가 나왔고 최저점수도 69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 청약결과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1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줄어들며 1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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