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불구 원처분 확정..안전사고 일으킨 5개 항공사에 과징금 16억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리튬베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하다 적발된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지난 9월 제주항공은 리튬베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운반하다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리튬배터리는 비행 중 폭발사고 위험이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모두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원 처분이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한 9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새로 상정된 안건에서 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다.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후진 중 항공기가 정지한 사고로 3억원의 과징금과 해당 조종사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사후 안전조치를 취했고 조종사의 과실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처분을 50% 경감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후진 중 전방바퀴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 사고로 에어서울에 3억원의 과징금과 조종사에게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운항증명서(AOC)를 싣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4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에게는 15일의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이륙했다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과 정비사에게 30일의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공항 이륙 20분만에 엔진고장으로 회항한 에어인천은 ‘정비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에게는 15일간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