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T화재대란]“주말장사 망쳤다”..타격입은 상인들 ‘한숨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4일 KT 통신장애로 주말장사 공친 상인들
식당, 카페, 편의점, PC방..매출 반토막, 3분의2 감소하기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카드 결제 OK" "카드 가능”

26일 홍대와 신촌 일대 상인들은 지난 24일 KT아현지사 화재로 손상된 KT 통신망이 점차 복구돼가자 가게 앞에 새로운 안내문을 붙였다. 지난 주말 불가능했던 KT 카드 단말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카드결제 단말기,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해 “카드 결제 안 됩니다” “오늘 장사 접습니다” 등 공지가 상점 문에 나붙는 등 주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이 속출했던 지난 24~25일에 비해 홍대와 신촌의 거리는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였다. 그러나 상인들은 망쳐버린 주말장사를 떠올리며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26일 홍대에 위치한 한 식당이 지난 24일 KT 통신 장애로 사용하지 못했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쓸 수 있게 되자 "카드 결제 가능"이라는 공지를 가게 문 앞에 부착했다. 2018.11.26. [사진=윤혜원 기자]

홍대·신촌 상권은 KT 통신 장애로 직격탄을 맞은 흔적이 역력했다. ‘불토’를 즐기는 인파로 붐비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전종현(23)씨는 “가게에 들어왔다가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자 나가는 손님이 여럿 있었다”며 “평소에 비해 매출이 절반 가까이 깎였다”고 말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에 의존하는 식당은 사정이 더 심각했다. 신촌의 한 배달 전문식당은 지난 24일 매출이 여느 토요일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었다. 카드결제는 물론 배달 앱과 전화 이용에 지장이 있어 주문량이 줄고 주문 처리에도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당 식당 직원인 김유라(21·여)씨는 “주문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총동원해 주문 내역을 손수 장부에 적었다”며 “배달기사 분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음식을 전달해야 했다”고 전했다.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는 편의점도 피해를 호소했다. 홍대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원인 윤영훈(37)씨는 “주말에 평일 매출의 2배 정도가 나오는데, 지난주 토요일(24일) 매출은 평일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KT 통신 장애가 생기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 ‘왜 결제가 안 되냐’며 따지는 손님들도 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주말 동안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가게도 있었다. 신촌의 한 PC방은 지난 24일 오전 11시쯤부터 다음날인 25일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인터넷이 먹통이어서 손님을 받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PC방 직원인 정태원(22)씨는 “통신 장애가 시작되고서부터 장사를 멈추고 손님들에게 요금을 환불해줬다”며 “월 매출의 약 10%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카페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신촌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전현호(34·여)씨는 “신촌은 대학가라는 특성상 공부, 작업, 모임 등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과 직장인이 많다”며 “인터넷이 안 된다는 소식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여서 난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KT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처 방안과 보상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지난 주말 통신 장애 문제로 KT에 연락했더니 ‘이해해달라’ ‘기다려달라’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