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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25

남북 경협 둘러싼 한미 정부 ‘엇박자’ 논란…“韓 과속‧美 우려 고조”
韓 “경협 더 적극적으로”...美 “비핵화와 속도 맞춰라” 이견 드러나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핵화 속도 맞추기 위한 것”
文,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미 간 ‘엇박자’ 논란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 참석,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방북승인 급증...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도 높아져

조 장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연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통일부의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983명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 중 최다 인원인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2016년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재건, 北 비핵화 속도 맞춰야" 주문

이 같은 기대감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경협에 대해 밝힌 생각들에서도 읽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남북 경협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며 “우리가 북한에 5억달러 가량을 줬다면 벌어들인 것은 3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퍼주기’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대북제재에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은 안보리 체제를 존중하며 제재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라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다. 강 장관도 7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방북 승인을 허용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예외 인정 조치까지 받아내자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조명균 장관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남북 경협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재건 노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북미관계 적신호 켜졌다", 美 행정부 "대북제재 계속할 것"
    트럼프 양자회담 앞둔 文 대통령, 한미 '엇박자' 논란 해소에 주력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미국 외교가와 언론에서도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이 쓴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사이몬 데니어 지부장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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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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