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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 특별단속...“승차거부 근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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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 환수 후 첫 시·경찰 합동 특별단속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12월 매주 금요일, 강남·종로·홍대서 택시승차대 운영
심야 부제해제로 승차난 구조적 원인 해소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 근절 총력전을 벌인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강력 단속·택시 공급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29일 밝혔다.

서울역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하는 택시 [사진=노해철 기자]

먼저 다음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와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폐쇄(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 탑승객이 폭증하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오전 1시에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임시 승차대를 특별 운영한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는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서울시는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가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경찰 합동 단속지역 [사진=서울시]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도 도입해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편의를 돕는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올해 안에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받기로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가 2년 동안 3번 이상 승차거부를 하면 자격·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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