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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서 기업자산 압류시 '일본 내 한국자산 압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42

마이니치 "日정부, 강제징용 관련 대항조치 검토 들어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경우, 자국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유엔(UN)은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항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강경수단 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한국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황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며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측은 당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자산 압류 등의 수속을 밟는다면 일본으로선 이를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 마이니치신문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수속이 진행될 경우, 일본도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자국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의) 압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UN 국제법위원회는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데다, 한일 간 보복행위가 되기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마이니치신문은 "(대항조치 검토는) 어디까지나 한국 측을 흔들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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