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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에 중국 대기업 휘청, 성스캔 투기 도박, 탈 많은 중국 CEO들은 누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8:40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최근 발생한 치킨 브랜드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 사건 등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 영업 피해 등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줬다. 

중국에도 최고경영자(CEO)의 도박설, 성폭행 스캔들로 ‘몸살’을 겪은 기업들이 여럿 존재한다. 중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중국의 대표적인 국산 휴대폰 지오니 회장의 도박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회장의 성폭행 스캔들 등을 소개한다.

‘류리룽’ 지오니 회장, 기업 위기 나 몰라라 억 위안대 도박

지오니의 류리룽 회장 [사진=바이두]

중국의 대표적인 국산 휴대폰 지오니(Gionee)의 류리룽(劉立榮) 회장이 백억 위안대 도박설이 나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6일에야 류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박한 것은 사실이나 몇백 억 위안이 아닌 몇십 억 위안”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작년 말 중국 언론에서 지오니가 재무위기에 놓여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지오니 위기론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부터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금을 체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 이런 가운데 올 초 주주총회에서 류 회장에게 재무 상태를 묻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홍콩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무책임한 경영 태도에 한때 잘나가던 지오니는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지오니는 “최장 지속시간, 최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모토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휴대폰 오프라인 시장에서 1위로 군림했다. 2010년에는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하며 중국의 대표적인 기능성 휴대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기능성 휴대폰으로 승승장구하던 지오니는 샤오미와 화웨이의 스마트폰 강세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내 스마트 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던 지오니는 2018년 1~3분기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리자오후이’ 하이신철강 회장, 주식 투기에 패가망신    

하이신철강의 리자오후이 회장 [사진=바이두]

하이신(海鑫) 철강의 리자오후이(李兆會) 회장은 패가망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하다. 그의 부모가 하이신 철강을 산시(山西)성을 대표하는 철강 업체로 성장시켰지만 주식 투기로 이를 말아 먹었기 때문.

2003년 1월 라자오후이는 당시 22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해 회장에 오른다. 하이신 철강은 2004년 시가총액이 70억 위안에다 납세액 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하던 잘나가는 민영기업이었다.  

하지만 해외물을 먹은 유학파 라자오후이는 기업 경영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회장으로 부임한 둘째 해부터 과감하게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는 투자에 성공, 2008년 몸값이 125억 위안으로 치솟아 산시성 부자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주식 투자로 맛을 본 라자오후이는 회사 경영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매출이 급격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어 임금체불, 채무 위기 등 하이신을 둘러싼 각종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면서 경영난이 가중된다. 결국 2014년 3월 하이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11월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야 만다.  

‘류창둥’ 징둥 회장, 성폭행 스캔들

징둥의 류창둥 회장 [사진=바이두]

중국이 26일 발표한 ‘중국 개혁ㆍ개방에 공을 세운 100인’에서 중국 IT 공룡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기업 중 징둥 회장 류창둥(劉強東)의 이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의 회장 류창둥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일으킨 성폭행 스캔들 때문인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한때 중국인들에게 존경 받는 경영인이었던 류창둥 회장은 성폭행 스캔들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징둥의 시가총액은 반 토막이 났다. 올 3분기 실적이 저조한 데 이어 대규모 감원을 감행한다는 보도마저 흘러나와 ‘징둥의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올 한 해 징둥은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지난 8월 류 회장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출장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자웨팅’ 러에코 회장, 문어발식 사업 확장

러에코의 자웨팅 회장 [사진=바이두]

‘중국판 넥플리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러에코(LeEco) 창업자 자웨팅(賈躍亭)은 한때 ‘창업 성공 신화’로 불리기도 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업을 경영 위기에 몰아넣은 인물이다.

2004년 러에코를 설립한 자웨팅은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스포츠, 전기자동차 등 분야로까지 뛰어들며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보여왔다.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오며 사업 확장을 해오던 자웨팅은 결국 2017년 11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12월 자웨팅은 중국 당국의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카이’ 후이산유업 회장, 실적 부풀리기로 발목 잡혀

후이산 유업의 양카이 회장 [사진=바이두]

중국 동북의 대표 유업 업체 후이산(輝山) 유업의 양카이(楊凱) 회장이 2016년 회계 조작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위기를 맞았다.

양카이 회장은 지난 1951년 후이산 유업을 설립해 이리, 멍뉴 등 최대 유제품 회사와 협력 할 만큼 동북 지역의 대표 유업 업체로 성장시켰다. 2013년에는 후이산을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성과를 낸다. 이어 양 회장은 2016년에 260억 위안의 몸값으로 동북의 랴오닝 부자로 등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 회장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말 후이산 유업이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후이산 유업이 돈을 빌린 곳만 70여 곳으로 은행 등 금융 채권만 적어도 12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양 회장이 40억 위안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부풀기 스캔들로 휘청거리던 후이산 유업은 작년 3월 장중 30분 만에 300억 홍콩 달러가 증발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얼마 후 양 회장은 중국 당국의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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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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