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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新출점 '담배판매 지정거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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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편의점 신규출점, 본사 자율로 제한
이격거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고려토록
현행 50m 지정거리…지자체 100m 확대 중
경영상황 악화 '희망폐업', 위약금 감경·면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편의점 점주가 계약 기간 중 경영난으로 폐점을 희망할 경우 본사에 지불하는 위약금 부담이 사그라진다. 또 편의점 과밀화로 인한 신규 출점거리(이격거리)가 50~100m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각 회사 자율에 따라 점포를 내도록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공정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등 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의 자율적 준수사항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자율규약을 선포한 업체는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C스페이시스(C·Space) 등이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도 합류했다.

자율규약은 출점단계-운영단계-폐점단계로 규약을 뒀다.

먼저 출점단계에서는 근접출점 지양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하도록 했다. 각 사의 개별적인 출점기준은 시장자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된다.

다만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출점제한 거리는 담배사업법·조례에 따른 담배판매소 간 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담배판매소간 거리 제한은 50m(서울 서초구 100m)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 외에 모든 자치구가 100m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100m 간 거리가 출점 제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 100m로 각각 2배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중한 출점을 위해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강요 금지 등을 뒀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폐점단계 규약에는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감경이나 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가동된다.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를 할 수 있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규약위반행위가 통보된다.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에 제출해야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 밖에 공정위는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한 상생협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위해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계약체결 때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큰 목표아래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규약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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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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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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