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 부적정 발주 방지는 물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상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회원사의 현장밀착지원 차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김종서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두번째 시간은 서울시의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마지막 시간은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심도있게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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