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서 박병대 158쪽·고영한 108쪽·임종헌 230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가 이날 오후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치면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두 전 대법관은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속심사는 박 전 대법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때문에 심사 및 심리 시간, 결과 통보 시간도 모두 다르다.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심사 시작 뒤 6시간 여만에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심사를 심리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는 230쪽으로, 오전부터 오후 4시22분께까지 구속심사가 이어졌다.
심사 도중 휴정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임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청구서 분량은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이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가운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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