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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되면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2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확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주총결의에서 해임된 정씨는 소급하여 보광리소스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정씨가 2012년 11월 자신을 보광리소스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정씨는 2012년 5월 보광리소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인 이 모씨 등과 분쟁이 생겨 그해 8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이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정씨는 2012년 12월 대전지법 등기과 보광리소스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변경등기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씨의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주총 결의를 최소하는 판결을 2016년 4월에 선고했다.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등을 이유로 정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정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효력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급심 판결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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