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 → 2심 무죄…“확정판결 2번 이상이어야”
대법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것”…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서는 단순히 행위주체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해석돼야 할 뿐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일 제주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같은 달 27일에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1호인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한 자’ 조항을 적용해 강 씨를 기소했다. 이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모욕·특수상해·업무방해·무면허운전·성폭력특례법위반 등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약식명령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2008년에 판결을 1회 확정 받은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사유만으로 위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