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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상습 음주운전·리벤지 포르노에 양형 내 최고형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3:2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4:26

21일 SNS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안일 경우 현행범 체포
이별 폭력 ‘리벤지 포르노’ 범죄, 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부가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불법촬영·유포 범죄(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3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면서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또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으나, 그동안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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