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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국회 통과…"선박안전기술공단 확대·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23:02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23:02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 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국회 본회의 [뉴스핌 DB]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된다.

기존의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경우는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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