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1일 신상훈 전 사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한금융그룹 남산 3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소환조사 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신 전 사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모 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함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2009년 라응찬 전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신 전 사장은 이 사건 관련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수사 과정의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과 신한금융지주 측의 조직적 위증 등이 의심된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