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靑 "부당한 감경 안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4:29

국회, 심신미약 감경 의무 없애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 감경 안돼"
"심신미약 감경 폐지 주장에 책임주의는 확고한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제기된 '심신미약자 형벌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성수법'을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 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강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김 비서관에 따르면 정신감정에 의한 심신미약의 경우 통상 법원이 감정 결과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우울증 주장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최근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 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정신 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답변은 119만 2049명의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 31kg 정도의 작은 체구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등에 대해 감경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응답이다.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에는 약 41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