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스타필드시티 위례, 14일 베일 벗는다…지역밀착형 쇼핑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서브 브랜드인 ‘스타필드 시티’가 위례 신도시에 첫 선을 보인다.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오는 14일 프리 오픈한 후, 18일에 그랜드 오픈한다.

스타필드시티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가 협업을 통해 기존 이마트타운에 스타필드의 장점을 더해 새로운 콘셉트로 선보이는 업그레이드형 매장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지하 6층 지상 10층 높이에 연면적 약 16만㎡, 매장면적 4만4000㎡, 동시주차 1900대 규모다.

트레이더스와 PK마켓을 중심으로 6개관 900석 규모의 CGV와 영풍문고 등 생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았다. 여기에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등 전문점을 포함해 120여 개의 매장을 더했다.

특히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핵심 브랜드가 들어서는 로열층인 2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을 구성했다. 위례 신도시 인구가 10세 이하의 영유아 비중이 14%에 달할 정도로 어린이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평균 7.1%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 매장을 최적화했다. 전체 면적 4만4000㎡ 중 약 3300㎡을 키즈존으로 꾸몄다. 영화관을 제외한 순수 쇼핑몰의 9% 가량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다. 스타필드 하남의 7%, 스타필드 고양의 4%보다 높다.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이곳에 키즈 패션 브랜드는 물론, 토이킹덤과 베이비서클, 스타필드 키즈 등 키즈 전문점과 청담동 프리미엄 키즈 카페 ‘키다모’ 등을 모았다.

여기에 ‘별마당도서관’을 응용해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한 ‘별마당 키즈’를 더했다. 별마당 키즈 이외에도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도시 위례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10층 옥상에는 속초 정원학교 운영자인 가든 디자이너인 오경아 대표와 함께 ‘스타 가든’을 만들었다. 자작나무 숲과 갈대길 등을 통해 자연이 주는 힐링 에너지를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했다.

계절의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없는 도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계절에 꼭 맞는 꽃과 초화류를 선정해 식재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기존 스타필드에서 검증된 인기 맛집은 물론 위례 상권에 맞는 새로운 맛집까지 30여 개의 맛집을 엄선해 선보인다.

지하 1층 PK키친에는 최근 젊은 계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노포(老鋪)부터 실력파 셰프의 맛집까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맛집을 배치했다.

3대를 이어온 전주음식명인 1호인 김년임 명인이 운영하는 비빔밥의 명가 ‘가족회관’과 만화 식객에 등장하는 ‘한옥집 김치찜’, 서울을 대표하는 3대 베이커리 중 한 곳인 ‘김영모 과자점’ 등 전국의 맛집을 한곳에 모았다.

스타필드시티 위례 조감도[사진=신세계그룹]

또, 신라호텔 출신 조승희 셰프가 요리하는 깔끔한 맛의 중식집 ‘맛이차이나’도 국내 쇼핑몰 최초로 스타필드시티 위례에 입점했다.

4층 ‘잇토피아’에는 줄 서서 먹는 규카츠 전문점 ‘교토 가츠규’를 비롯해, 태국보다 더 맛있는 태국 식당 ‘콘타이’, 싱가폴 샐러드 전문점 ‘샐러드스탑’, 클래식한 미국 다이닝을 재현한 ‘데블스 다이너’ 등 기존 스타필드에서 검증된 맛집을 엄선했다.

한편, 3층에는 위례 거주 주민이 위례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상생 서비스 스토어’도 첫 선을 보인다.

이 곳은 구두 수선, 사진관, 도장, 선물 포장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난 10월 열린 ‘상생취업박람회’를 통해 입점이 확정됐다.

스타필드시티 위례라는 위례 신도시 첫 대형 유통상업시설이 문을 열면서, 위례 신도시의 생활 문화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분한 상권 수요도 갖췄다.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 등 세 곳의 행정구역에 걸쳐 개발된 위례 신도시에 들어서는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핵심 상권인 반경 3km 이내에 약 34만 명이 거주한다.

여기에 잠실과 풍납 등 차로 2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송파구 등 반경 7km로 상권을 넓히면 약 140만 명의 초대형 상권이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이 대형 상권의 쇼핑과 문화,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라이프 스타일 센터(LSC)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위례를 위한 ‘위례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센터’로 만들었다”며 “신도시 상권 특성에 맞춘 키즈존, 휴식 공간, 다양한 맛집, 상생 스토어 등을 통해 위례 쇼핑·문화·생활의 중심지로 거듭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