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전일 김 전 부위원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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