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 정재찬·김학현 등 재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혐의를 받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시력 감퇴에 따른 치료를 목적으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토록 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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