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경북 조속처리' 반발...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를 통합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상정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단독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적 175인, 찬성 159표, 반대 2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적 173인, 찬성 165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조속히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찬성 토론에 나섰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통합특별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특별시가 관할 구역 안 지자체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기금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의 부대의견으로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노력할 것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이후 통합특별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 첨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은 신재생 및 조선 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담겼다.
전남·광주와 동시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지역 내 이견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자진 종료했지만 이날 법사위는 소집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