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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檢긴급 브리핑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7:41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 압수수색
삼바, 행정소송 등 제기..검찰, 긴급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 관련 사무실과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긴급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지난달 고발한 건이다.

증선위는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절했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행정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트너인 바이오젠의 ‘동의권’과 ‘콜옵션’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공동지배권을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바이오젠의 합작계약서에는 에피스의 지적자산 매각이나 자본감소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 시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바이오젠은 에피스 지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성장한 후 일정 지분을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받았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의 ‘동의권’과 ‘콜옵션’ 등을 이유로 들어 바이오젠의 지배권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계회사( 공동지배)’로 규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였다”며 2012년부터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해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동의권’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어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인 바이오젠이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에피스와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특수2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 김태환 대표와 회계감사를 벌인 안진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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