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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혁명 신소매 1년, 중국 마트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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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모바일 결합 스마트 물류 배송
허마셴셩 배달되는 곳 '허취팡' 집값 급승
'유통=목 좋은 곳' 통념 무너뜨려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2년 안에 신소매가 기존의 모든 소매 시장을 접수할 것이다”

2016년 마윈(馬雲) 알리바바(阿裏巴巴) 회장의 말이 현실이 됐다. 중국 유통 업계가 전통 마켓에서 신소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신소매(新零售, New Retail)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미래형 소매유통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모바일결제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신소매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다. 

신소매의 대명사인 허마셴셩(盒馬鮮生)의 경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기만 하면 장바구니가 천장에 달린 레일을 타고 이동한다. 따로 결제할 필요도 물건을 포장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QR코드와 스마트폰으로 진행된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물류센터로 보내지고 최장 1시간 이내 고객의 집으로 배송된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장에는 해산물, 반조리 식품 등을 직접 조리해주는 공간도 준비돼 있다.

지난 2016년 마윈에 의해 처음 제기된 신소매는 중국 IT 공룡과 국내외 자본의 대대적인 참여와 유통 기업들의 폭발적인 투자로 2018년 본격 도약기를 맞이했다. 생소했던 이런 마트가 2019년부터는 우리 소비 생활에서 좀 더 익숙한 풍경이 될 전망이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장에는 해산물, 반조리 식품 등을 직접 조리해주는 공간도 준비돼 있다 [사진=바이두]

◆ 신소매 어디까지 왔나, ATJ 대격돌

허마셴셩은 알리바바가 직접 운영하는 신선식품 마트다. 알리바바의 ‘실험장’으로 시작한 허마셴셩은 도시 부동산 가격까지 좌우할 정도가 됐다. 허마셴셩 배달 가능 범위인 매장 반경 3km내 지역은 '허취팡(盒區房, 허마셴셩 지역 부동산)'이라고 불리며 높은 주택가격을 보인다.

2018년 12월 기준 허마셴셩 매장은 140여 개다. 주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우한(武漢) 시안(西安)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등 1∙2선 도시에 분포돼 있다.

제멘은 “허마셴셩 1호점은 비록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매장 확장은 2018년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허마셴셩은 우한 100호점 오픈과 함께 올해 목표(100호점)를 한 달 일찍 완성시켰다.

9월 허마셴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점 1년 6개월 넘은 매장들의 1일 평균 매출은 80만 위안(약 1억3200만 원)이다. 이중 온라인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신소매 분야에서 알리바바의 대항마로 불리는 건 융후이(永輝)마트의 차오지우중(超級物種, Super Species)이다.

차오지우중은 중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융후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신소매 마트다. 차오지우중은 O2O나 전자상거래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신소매 산업이 전통 마켓까지 확산된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알리바바 최대 경쟁사인 텐센트(Tencent, 騰訊)가 협의양도 방식으로 융후이마트 지분 5%를 매수했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는 “알리바바 주도의 신소매 혁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12월 기준 차오지우중 매장은 61개다. 푸젠(福建) 베이징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에 분포돼 있다.

징둥(京東)의 신선식품 마트 7FRESH [사진=바이두]

징둥(京東) 역시 산하 신선식품 마트인 7FRESH를 선보이는 등 알리바바에 맞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2015년 징둥은 융후이마트에 43억 위안(약 7050억 원)을 투자, 신소매 분야에 간접적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데이터, 물류체인 등 방면에서 기대만큼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운영에 나선 것이다.

후발주자인 만큼 7FRESH 매장 수는 허마셴셩 차오지우중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8년 12월 기준 7FRESH 매장 수는 10여 개로 베이징 시안(西安) 등 지역에 분포돼 있다.

올해 9월 징둥은 “16개 부동산 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며 “향후 3~5년 내 매장 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11월 징둥의 보고서에 따르면 7FRESH의 매장별 1일 평균 매출은 70만 위안(약 1억1500만 원)으로 온라인 매출이 40%에 달한다. 고객 1인당 평균 100위안(약 1만70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IT 공룡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의 경쟁이 전자상거래 영화 등 분야에서 신소매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융후이(永輝)마트의 차오지우중(超級物種, Super Species) [사진=바이두]

◆ 전통 마켓 통념 완전 뒤집다

신소매 개념이 처음 등장됐을 때만 해도 업계는 “소비력이 높고 주변 마켓이 적은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신소매는 기존 전통 마켓을 완전히 뒤엎고 유통시장을 재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장 위치 선정 기준이다. 기존 전통 마켓의 전략 포인트는 접근성을 최대화한 부지 선정이었다. 2008년 전후로 대형 슈퍼마켓이 확산되자 우메이(物美) 다룬파(大潤發) 등 국내 브랜드와 월마트 까르푸 롯데마트 등 외국 브랜드가 앞다퉈 부지 선점에 나섰다. 유리한 부지 선정이 상권장악의 핵심 포인트였다.

그러나 신소매는 전통 마켓이 지니고 있던 부지 선정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허마셴셩 매장 [사진=바이두]

중국 대표 유통체인 중바이(中百)그룹의 완밍즈(萬明治) 사장은 “신소매 마트는 전통 마켓과는 완전히 다른 부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과 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만큼 매장 위치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며 “유동인구 구매력 확보를 위해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완 사장은 “우한에 약 30개의 허마셴셩 매장이 있다”며 “매장별 서비스 범위가 3km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우한 전 지역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허마셴셩을 중심으로 고성장이 계속되자 기존 전통 마켓들은 신소매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알리바바(阿裏巴巴)의 신선식품 마트 허마셴셩(盒馬鮮生) [사진=바이두]

2018년 상반기 까르푸는 우한 선양(沈陽)의 매장 두 곳을 신소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했다. 까르푸는 구매한 신선제품을 매장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식당 구역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까르푸의 변화는 대성공이었다. 제멘에 따르면 2018년 9~10월 우한 까르푸 매장의 신선제품 코너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0% 상승했다. 업계는 “2016년 동일 점포 매출이 7.6% 하락하는 등 중국법인 매각설까지 나왔던 까르푸가 신소매로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우메이 역시 베이싼환(北三環)에 위치한 매장 한 곳을 리모델링 했고 이로써 1일 매출액이 20만 위안(30만->50만 위안) 증가했다. 우메이 관계자는 “매장의 디지털화로 매장 직원 수를 40% 줄인 것을 고려하면 이익은 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트렌드 흐름을 타지 못해 도태된 기업도 나타났다. 지난 10월 실적 악화로 중국 진출 11년만에 사업을 완전히 접은 롯데마트가 대표적이다.

제멘은 롯데의 사업실패 요인에 대해 “비슷한 시기 실적 악화를 경험한 월마트 까르푸 등은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해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반면 롯데마트는 중국 유통채널 변화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평했다.

허마셴셩(盒馬鮮生)의 경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기만 하면 장바구니가 천장에 달린 레일을 타고 이동한다 [사진=바이두]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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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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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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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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