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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9:41

14일 쇄신안 발표, 명칭 변경·업무범위 구체화
감찰 활동 준법성·투명성 확대, 내부 견제 강화
감찰반원, 부당한 지시 거부에 불이익 금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대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는 등 새로운 명칭과 함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청와대는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반 쇄신안의 핵심은 감찰 활동의 준법성·투명성 강화와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이었다. 청와대는 우선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 감찰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견제를 강화했다.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도 강조한다. 청와대는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 공직감찰반장을 통해 비위를 예방한다. 청와대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했고,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게 했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도 명문화했고, 정치 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다만 공직감찰반원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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