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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기능 정지, 아무 활동 없어 해산한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31

"잔여금과 10억 엔, 적합한 용도 활용법 양국 협의하길"
"강제징용노동자 판결은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은 아니라는 것"
日 의원도 "개인청구권 소멸 안된 점은 日 정부도 인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 의원 연맹 대표단을 접견해 환담을 나누던 도중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 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대표단들과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이어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 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 고문은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말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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